[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경쟁사가 신간의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출판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S사 대표 이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9월25일 SNS 계정에 '이정서'란 필명으로 접속한 후 M사가 자사의 신간 도서를 광고하기 위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고, 온라인 서점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댓글을 달거나 사재기로 도서 판매량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인터넷 기사에 나온 '한국출판인회의 선정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내용을 인용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신작 홍보를 위한 기사인데, 문제는 저 순위가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습게도 신작은 아직 출간도 전이다"란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재기'만이 범죄가 아니다. 댓글러들을 동원해 책도 나오기 전에 별 다섯 개씩 몰아주는 거야 모른 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 타사의 경쟁 상품이라 여겨지는 교묘한 별점과 리뷰로 깎아내리고, 작가를 조롱하고 욕보이는 행위는 저 '일베'들과 다를 바가 뭔가?"라고 적었다.
앞서 이씨는 2014년 3월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을 내면서 기존 번역을 비판하는 마케팅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해당 도서를 "우리가 읽은 '이방인'은 카뮈의 '이방인'이 아니다"란 문구를 내세워 광고했지만, 관련 의혹이 커지자 결국 자신과 번역자 '이정서'가 동일인임을 시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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