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할인..실제 혜택 '반토막'
공정위, 제주항공 허위광고 시정명령 내려
2010-01-13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항공료 할인율 적용과 다른 광고로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준 제주항공(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신문공표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7~8월까지 여름 휴가시간중 서울에서 제주간 등 총 6개 국내선 노선의 항공료에 대해 '최대 20%'의 할인율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와 팝업창, 전자우편을 통해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실제 기간중 할인율을 적용받은 소비자는 전체 이용고객 9만2507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 4만271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내용과 달리 실제 할인율 적용인원을 제한한 부분을 함께 광고하지 않고 최대 20%의 항목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박영중 공정위 소비자과 조사관은 "제한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불공정행위"라며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다음달 5일까지 신문 등에 허위광고에 대한 시정내용을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제주항공 인터넷 광고내역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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