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하한액은 당분간 기존대로
2017-03-21 13:56:41 2017-03-21 15:24:40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다음달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고용부는 모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했었지만 수급자들에게 하루 빨리 실직 기간동안 생계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부터 고쳤다.
 
모법 개정안의 핵심은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상한액만 인상하면 장기적으로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실업급여 월 지급액이 최저임금을 역전한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6470원)을 기준으로 한 실업급여 월(30일) 지급액은 139만7520원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최저임금 135만2230원보다 많다.
 
하지만 국회에서 모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시행령 개정도 함께 미뤄졌다. 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1일 하한액(2016년 4만3416원)이 시행령상 상한액(4만3000원)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고용부는 그간 상·하한액 차등 없이 4만3000원씩 지급해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5만원으로 인상되지만, 급여 수준은 기존대로 평균임금의 50%가 적용된다.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90%(4만6584원)가 지급돼 당분간 추가 기금 지출이 불가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래 모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행령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모법 개정안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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