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3사 재승인…"기준 미달 TV조선, 한차례 기회"
2017-03-24 14:00:00 2017-03-24 14: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 3사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4일 과청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JTBC·채널A 등 종편 3사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JTBC와 채널A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731.39점과 661.91점을 획득했고 과락 항목이 없었다. TV조선은 625.13점을 획득해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했다.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하거나 핵심 항목에서 50%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재승인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심사위원회는 실적이 부진했더라도 사업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재승인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2일 TV조선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
 
방통위는 청문에서 TV조선이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과 청문주재자 의견,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한 차례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단, 사업계획과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재승인 조건으로 달았다.
 
방통위는 TV조선의 재승인 조건으로 ▲방송심의 규정 위반에 따른 법정제재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 및 출연자로 인해 이뤄진 경우, 해당자의 모든 프로그램 출연 정지 조치를 할 것 ▲시청자 불만 사유를 세분화해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내세웠다.
 
또 TV조선과 JTBC, 채널A 3사 공통으로 ▲전년도 이행실적 매년 1월31일까지 제출할 것 ▲방송심의 규정 위반 건수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방송심의 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운영할 것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간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할 것 등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이행실적 점검 결과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이후 6개월 단위로 점검해 재승인 조건을 반복 위반하면 업무정지, 청문 등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승인유효기간은 TV조선은 4월1일부터 2020년 4월21일까지, JTBC는 4월1일부터 2020년 11월30일까지, 채널A는 4월22일부터 2020년 4월21일까지다.
 
방통위는 지난달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승인유효기간 동안 종편 3사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공익성을 제고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종편3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의 재허가도 의결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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