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당, 대통령직 인수위 설치 추진 합의…30일 본회의 통과 목표
28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선출 합의, 선진화법 3월 개정은 무산
2017-03-27 13:38:22 2017-03-27 13:38:22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국회 원내5당 원내대표가 27일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3월 임시국회에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이 공동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인수법)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5월 조기대선에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당선 직후 임기를 시작하게 돼 인수위를 꾸릴 수 없는 맹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5당은 차기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인수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오는 29일 법사위 통과,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각 당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인수위 운영 기간과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권 등 각종 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45일간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5당은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결의안 문안 정리 절차를 걸친 후 3월 임시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또 각 상임위에서 통과는 됐지만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가맹점사업법과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법 등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김진태 의원)가 대선후보로 나가있는 상태이지만 오는 29일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든 오는 30일까지 꼭 처리하는 것으로 원내대표 간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2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피해보상에서 미수습자 9명 가족들을 위해 피해구제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특례조항 신설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지난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한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촉구 결의안’, ‘정무위 국감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요구안’ 등도 처리한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도 논의됐지만 한국당이 “이 시점에서 선진화법에 손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3월 임시국회 통과는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당이 요구한 4월 임시국회 개원문제는 대선 국면임을 고려해 긴급한 현안이 발생 시 개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 5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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