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신문발전기금을 부풀려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당시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기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지만, 배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차남이다.
조 회장은 강모 국민일보 경영전략실 기획팀장, 디지웨이브 직원인 김모씨와 공모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국민일보에 신문제작편집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용역대금을 부풀리기로 했다.
이들은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지원받은 후 용역업체인 디지웨이브로부터 부풀려진 용역대금 중 일부인 1억4100만원을 돌려받기로 했음에도, 이를 속이고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문발전위원회에 기금을 신문편집제작시스템 도입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신문편집제작시스템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1·2심은 "피고인들이 신문발전위원회를 기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돈을 받은 이상 그 자체로 재산 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조 회장은 사건 용역대금은 정부 품셈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부풀려진 사실이 없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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