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북한을 변호한다(‘북변’)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올린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태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트리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는 ‘북변’이라는 용어를 ‘비민주사회인 북한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인하는 사상을 가진 세력을 위한 활동을 하는 종북 변호사’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사업영역에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위한 법률지원활동이 포함돼 있다”며 “‘민변 안에 북변이 꽤 있다’는 표현은 원고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지원활동을 하면서 종북 세력을 변호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글로 원고 소속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변호사 단체인 민변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저하돼 명예가 훼손됐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하 의원의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는 글을 작성하고 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매체에 글을 게재하면서 황모 변호사가 민변 소속인지 여부에 관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한·미 관계 발전 방향’이라는 행사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과도로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 의원은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해자의 변호인 황모 변호사와 민변에 대해 “황씨는 민변 소속인데 머리 속은 북변이에요.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변호라는 거죠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 제가 이름을 거명 안 해도 검색해보면 다 나오죠”라는 글을 올렸다.
1심은 “피고가 황 변호사를 민변 회원이라고 잘못 표현하고 민변 회원 중에 종북 성향을 가진 변호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표현을 적시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2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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