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 순찰차 위에 드러누웠다면 '간접 폭행'"
직접적인 폭행 없어도 유죄 인정
2017-04-11 09:46:32 2017-04-11 09:46:3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출동한 순찰차에서 드러눕고 경찰에 욕설을 퍼부었다면 폭행에 해당,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8)씨와 신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세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모지구대 소속 이모 경위는 지난 2015년 4월 '주점에서 술값내지 않고 행패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들에게 귀가 권유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 경위에게 욕설을 퍼붓고 순찰차 보닛에 올라가 팔베개 하고 드러눕는 등 15분 동안 순찰차 진행을 방해했다.
 
이에 1심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폭행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