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출석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2017-04-11 17:50:07 2017-04-11 17:50:0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49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신 구청장은 문 전 대표에 대한 비방글을 어떤 목적으로 공유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조사로 받겠다.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대답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13일 15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란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란 동영상을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이 지난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문 전 대표 대선 캠프는 같은 22일 신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제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다음날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임에도 150여명이 참여한 대화방에 해당 글을 게시했다"며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신 구청장 관련 고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배당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이후 30일 강남구청 집무실에서 신 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했으며, 현재 횡령·배임 의혹 관련 첩보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SNS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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