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7시간가량의 구속영장심문을 마쳤다. 우 전 수석은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안에 있는 유치시설이나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5시40분쯤 구속영장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주장했느냐”는 물음에는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7시간가량 심문 동안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에서는 이근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검사 등 3명이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으로는 위현석 법무법인 위 대표변호사와 여운국 법무법인 동안 변호사가 검찰 공격을 방어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의 배턴을 이어받은 특수본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결과는 12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부처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와 대한체육회 부당 감찰 지시, 최순실씨 국정농단 묵인 및 방조,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및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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