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비인간적인 상습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원영이 사건’ 범인인 신원영(사망 당시 7세)군 계모에게 징역 27년이 확정됐다. 계모의 학대를 방치한 친부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와 친부 신모(39)씨 상고심에서 김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7년과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는 피해자를 난방되지 않는 주거지 화장실에 감금한 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신씨는 피고인 김씨의 학대행위를 묵인해 결국 기아와 탈진 상태에서 화장실에 방치된 피해자가 머리부위 등 손상, 영양실조, 저체온증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됐다”며 “피고인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평소 원영군에게 옷과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양육과 교육에 소홀히 했고, 신씨 역시 이런 김씨를 말리지 않았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난방이 되지 않는 집 화장실에 원영군을 가둬 놓고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락스와 찬물을 머리에 붓는 등 비인간적으로 학대했다. 결국 원영군은 머리부위 손상과 영양실조,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와 신씨는 원영군의 시신을 집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1심은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제외한 김씨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20년,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신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의 유죄와 함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에서 김씨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했으나 신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아동복지법 위반죄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신씨 역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김씨에게는 징역 27년, 신씨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해 1심보다 형을 가중했다. 이에 김씨와 신씨가 상고했다.
지난해 3월12일 경기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 된 신원영군의 사체를 경찰이 이송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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