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지난달 10일 폭력시위를 벌인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에 대해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국민저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지난달 10일 불법시위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서초구에 있는 정광용 국민저항본부 대변인 겸 박사모(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중앙회장 주거지, 성북구에 있는 집회 사회자 손상대씨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정 대변인을 집회 질서를 관리하지 않아 폭행 등을 유발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12일 소환해 14시간에 걸쳐 조사한 바 있다. 손씨 역시 지난달 28일과 29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친박집회(일명 태극기집회) 당시 질서를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폭행 등을 유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위대는 경찰 버스 유리창을 깨는 등 과격행동을 벌여 차량 수십대를 파손했으며, 참가자 3명이 숨지고 경찰 등 3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 회장과 손씨는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며, 시위 도중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경찰의 과잉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 집회 관련 증거 확보를 진행 중”이라며 “소환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광용 국민저항본부 대변인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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