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홍준표 전 지사가 당선됐던 2014 경남도지사 선거가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이 각하했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이모씨 등 2명이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각하는 소송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전자개표기 사용이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미 있었고, 그 밖의 개표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 주장도 이유 없음이 명백함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2014년 경남도지사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 등으로 선거결과가 선관위 의도대로 나와 선거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16대 대통령선거의 무효를 구했던 사건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 위반이 아니므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주된 사유로 한 선거무효소송이 계속 제기되자, 대법원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선거무효소송부터 이 같은 유형의 소송에 대해 변론 없이 소권 남용을 이유로 각하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판결은 특정 개인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주된 사유로 한 선거무효소송은 민중소송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라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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