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방청권, 19일 오전 응모 및 공개 추첨
23일 1회 공판 앞서 신분증·응모권 제시 후 방청권과 교환
2017-05-15 14:59:41 2017-05-15 15:00:41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15일 밝혔다.
 
59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1회 공판기일로 박 전 대통령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150석 가운데 사건관계자, 취재진 등 지정석을 제외한 좌석을 일반 방청객에게 배정할 계획이다.
 
방청권 추첨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구 법원종합청사 3별관 20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방청을 원하면 응모 장소에 있는 응모권을 작성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규정 신분증이 필요하다. 당일 오전 11시15분부터 공개 추첨을 한다. 현장에서 당첨자를 구두로 발표하고, 응모 후 귀가한 당첨자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 당일인 23일 오전 9시부터 서관 2층 5번 법정출입구 앞에서 당첨자를 대상으로 좌석번호가 기재된 방청권을 임의 배부한다. 방청권을 수령하려면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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