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1억 금품수수' 전 서울고검 검사 기소
법무부 징계위원회서 해임·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2017-05-16 13:47:28 2017-05-16 17:19:2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고검 검사가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박모 전 검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검사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 사업에 대한 감사원 등의 감사 무마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해 6월21일 박 전 검사의 주거지와 서울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기 전인 그해 5월 초 박 전 검사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검찰은 그동안 처벌을 미뤄 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검사가 뇌수술 후 퇴원했으나, 단기 기억상실 등 사실상 심신미약 상태"라며 "완전 치료가 아니고, 재발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전 검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결과 지난 9일자로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박 전 검사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는 지난 1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대표는 사건 청탁 등 명목으로 부장판사와 검찰 수사관에 총 4억원이 넘는 뇌물을 주고, 회사 자금 등 총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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