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비군사화 용역 계약 과정에서 물량 확보를 대가로 국방부 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비군사화 업체 H사 대표이사 김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비군사화 처리할 로켓 발수를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당시 국방부 사무관 이모씨에게 현금 1150만원과 3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용역 계약은 최대 3만발 한도로 매년 체결되며, 계약 대금은 대당 처리 단가를 곱해 산정돼 로켓 발수가 늘어날수록 H사에 유리한 구조다.
실제 이 용역 계약의 처리 발수는 2012년 2월 계약 시 1만6049발이었지만, 김씨가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후인 2013년 3월 계약 시 1만5582발에서 연내 2차례에 걸쳐 최종 1만9973발로 증가했다. 이후 2014년 3월 용역 계약 시 1만8038발에서 연내 2차례에 걸쳐 최종 2만7024발로 늘었고, 2015년 5월에는 2만2365발을 처리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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