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이의신청' 알레르망, 결국 '백기투항'
신뢰 하락·이미지 추락…리콜 이행 홈피 게재
2017-05-18 06:00:00 2017-05-18 06:00:00
[뉴스토마토 정재훈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 요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며 3개월간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알레르망이 결국 항복하고 백기 투항했다. 리콜 명령을 전면 수용하고, 관련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는 꼴이 됐고, 회사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했다.
 
알레르망은 지난 16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토토 일체형 낮잠 겹이불 세트'에 대한 국표원의 리콜 명령 사실을 알리고, 해당 제품 전체에 대해 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사태는 국표원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알레르망 유아용 침구 제품들에 대한 안전 조사에서 해당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알러지성 분산 염료 2종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알레르망은 국표원의 리콜명령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했다. 알레르망 관계자는 "지난 1월31일 산업부 고시가 개정돼 안전 기준이 '사용하지 말 것'에서 '50㎎/㎏ 이하'로 완화됐다"라며 "다만 개정 고시 시행일이 내년 1월1일부터인데,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화되는 것인 만큼 개정 고시를 소급해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표원도 이 같은 주장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여 리콜에 대한 논의를 벌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알러지성 분산 염료 2종은 각각 1킬로그램 당 41밀리그램이다. 개정 고시의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기준에 부합하지만, 현행 안전 기준 상 이들 염료는 여전히 유아용 섬유제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알레르망 측이 이의신청하며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과 이전 사례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며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 고시가 발표는 됐지만, 고시 적용 시점은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현행 기준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리콜 명령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알레르망의 미숙한 대응은 또 한 번 소비자 혼란을 부추겼다. 알레르망이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을 공지한 지난 16일, 최초 공지를 올린 지 2시간여 만에 내용을 바꿔 재공지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최초 공지 내용 중 '현재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과 '2016년 6월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이라고 대상 품목을 한정한 것이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현재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알레르망의) 주장은 맞지 않다"라며 "현재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 기준은 여전히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하지 말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알레르망이 리콜 대상 품목을 특정 기간에 생산된 제품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리콜 명령은 문제가 된 제품 전체에 대한 것"이라며 "알레르망 측이 우리 쪽(국표원)에 리콜 제품을 한정한 이유에 대해 소명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알레르망 측은 "국표원의 리콜 명령을 실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다고 해명했고, 해당 내용을 삭제한 후 수정한 공지사항을 올렸다고 말했다.
 
사진=알레르망 홈페이지 갈무리.
 
정재훈 기자 skj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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