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넥슨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이른바 '우병우 문건'으로 사전에 주인을 알고 있었고, 내부 보고까지 이뤄졌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23일 "'우병우 문건'을 내부 보고했는지에 대해 충실히 조사했다"며 "넥슨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에도 상부 보고가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고, 일부 실무자들만 메일로 주고받았음이 확인됐다"며 "나아가 실무자와 김정주 등 상대로 보고 여부를 확인했으나, 모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넥슨 임모 팀장은 실무상 해당 문건을 넥슨 일본 법인 측에 바로 전달했고, 대출 절차상의 자료에 불과해 상부 보고한 사실이 없다. 또 검찰이 당시 일본 법인 대표인 최모씨를 조사한 결과 대출 시 매도인 측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문건이 넥슨 측이 우 전 수석의 처가와 계약을 하도록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은 "당시는 우병우 처가 측이 매도의향서를 발급한 이후에도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종 매매계약을 주저하던 때로, 넥슨 측은 그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매입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처가의 집사 역할을 했던 이모씨가 부동산 업자에게 "상속세가 수백억원 밀려 있어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이씨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연부연납 등을 통해 충분히 납부가 가능했고, 다만 재산 분배를 위해 매각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부동산 업자는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병우 처가 측이 급하게 매도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넥슨 측이 다른 매수인에게 매도할까봐 급히 계약을 서두르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넥슨 측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희망했고, 우병우 처가 측이 소극적이었던 것이 여러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김영준·윤영대)는 지난 22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서울중앙지검·법무부 관계자 10명을 뇌물·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이 2010년 9월13일 직원 간 이메일로 첨부된 역삼동 토지 '소유자 인적사항 정리'란 문서에 보면 '이상달씨 자녀 둘째 이민정, 남편 우병우(서울지검 금조2부장)'로 명기된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참고인이 검사 이름을 모른다고 증언하고, 직원들도 우병우가 검사인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태근 검찰국장이 제공한 금전 등은 이영렬 지검장과 지검 검사들이 안태근 관련 우병우를 수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보답 뇌물인 것"이라며 "안태근도 이영렬에게 안태근 자신과 관련한 우병우 사단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처분한 범죄사실에 대한 보답 뇌물을 제공한 것이므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7월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지를 1326억원 상당에 매입한 것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을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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