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엠텔 "CMS 소송 제기는 억지"
2010-01-28 14:15:1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네오엠텔(096040)은 최근 CMS(050470)가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그 회사의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회사가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네오엠텔 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한 자를 주요주주로 보는데 네오엠텔은 CMS 지분 8.18%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주주에 해당되지 않아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윤수 네오엠텔 대표는 "CMS가 매매차익 반환제도를 임의적으로 해석해 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CMS의 이런 행위는 현 분쟁상황에서 주주들이 올바른 선택을 호도함은 물론 네오엠텔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박정훈 CMS 대표이사를 명예훼손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CMS는 김윤수 사장을 '허위매출에 의한 사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한 상태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