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
서울시, 185만대 대상 자동차세 2097억원 부과
2017-06-15 17:41:01 2017-06-15 17:41:01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등록된 차량 185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난 12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12월에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97억원으로 16~30일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상반기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올 1월이나 3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 우편 발송했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2만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송달해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1599-3900)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 12월에 부과 예정인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선납(미리 납부)하면 해당세액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임출빈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못한 시민들은 6월 선납을 이용해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 세무과에서 직원이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영치한 자동차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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