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니지3 기밀유출, 20억 배상하라"
2010-01-29 00:10:4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법원은 28일 엔씨소프트(036570)의 '리니지3' 개발에 참여하다 이직한 직원 11명에 대해 관련 기밀을 유출한 책임이 있다며, 엔씨소프트 측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3 프로젝트팀의 직원이었던 박씨 등이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했고, 새 회사를 설립해 불법적으로 집단 이직하면서 리니지3 프로젝트의 중단을 초래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엔씨소프트가 전직 직원과 이들이 설립한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전원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명했다.
 
아울러, 박씨와 팀장급 간부 3명, 블루홀스튜디오에 대해 엔씨소프트에게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새로운 게임 개발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관 중인 정보는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개발실장인 박씨 등 핵심인력이 집단 이직해 새 회사를 설립하는 등 리니지3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피해를 입자, 지난 2008년 8월 박씨 등 전직 직원 11명과 이들이 설립한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도 같은 해 12월 리니지3 비밀유출에 관련된 전 개발실장 박씨 등을 기소했다.
 
엔씨소프트는 "영업비밀을 유출한 데 대해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과 집단전직의 불법성,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형사1심과 2심에서 개발실장 박씨와 팀장급 간부 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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