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7-06-23 09:39:01 ㅣ 2017-06-23 09:39:01 [뉴스토마토 강명연기자] 신일산업(002700)은 황기남씨가 신청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기각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100만대 시장' 에어 서큘레이터, 여름 필수가전 '부상' [스탁론] 2%대 금리 찾기 힘드시죠? 토마토에선 2.6% 금리 이벤트가!? [스탁론] 서두르세요! 신용보다 저렴한 2%대 금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풍기 '양강' 신일·한일 , 올해도 더위와 한판 승부 강명연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