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공무원 선거개입 등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고발한 사람도 앞으로는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5대 분야)으로 규정된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내 공익신고자 범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항목이 포함된다.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정당 등으로 확대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과, 법을 제정한 국가가 이때까지 공익신고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왔다“며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히고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하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도 도입된다. 지금까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별 감면이 임의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를 상시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산하 보호보상과·공익보호지원과로 구성된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을 보호과·보상과로 재편하는 내용도 발표에 포함됐다.
이밖에 국민권익위 보호과에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불이익 발생 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도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많은 사람들이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에 침묵하지 않을 때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뒷줄 가운데)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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