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준용씨 의혹 조작'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출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체포한 당원 이유미씨 소환 조사
2017-06-27 18:28:51 2017-06-27 18:28:5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조작으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를 체포한 것에 이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 때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달 5일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조작해 국민의당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익명 제보자의 음성은 이씨의 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검찰 소환 직전 당원들에게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지시자로 지목한 '모 위원장'이 이 전 최고위원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 전 최고위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미 당원으로부터 관련 카카오톡 캡처 화면과 녹음 파일을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받았고,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확인해 이를 공개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관련 자료를 제공한 이유미 당원이 직접 조작해 작성한 거짓 자료였다고 어제 고백했다"고 말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취업 의혹 제보조작사건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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