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전폭 2.3m×전장 5.0m)은 1990년 마련됐다. 이후 2000년 49.3%에 불과했던 승용차 중 중·대형차 비중은 지난해 86.3%로 증가하고, 승용차 차량 제원이 늘어나면서(현대차 쏘나타, 2010년 1835mm→2015년 1865mm) 2008년 확장형(2.5m×5.1m) 제도가 도입되고, 2012년부터 신축 시설물에 대해 30% 이상 확장형 설치가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문콕’ 사고 등 주차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험청구 건수를 기준으로 한 주차장 내 문콕 사고는 2014년 약 2200건에서 지난해 약 3400건으로 2년 새 50% 이상 증가했다. 업계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현대해상의 경우, 2010년 230건에 불과했던 문콕 사고 청구 건수가 2016년 68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5.0m에서 2.5m×5.0m로, 확장형은 기존 2.5m×5.1m에서 2.6m×5.2m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되며, 이외 시설물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30일부터 8월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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