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손해배상 청구기간 규정' 자본시장법 '합헌'
헌재 "자본시장 안정 도모하기 위한 것" 전원 일치 의견
2017-06-29 17:42:07 2017-06-29 17:42:0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한 자본시장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B씨 등은 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결정과 파산선고를 받자 외부감사인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C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척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판결을 받았다. B씨 등은 항소심 중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9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고,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받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준용한다', 외부감사법 제17조 제9항은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에 있어서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해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먼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돼 있고, 손해배상액이 추정돼 있는 등 선의의 투자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비교적 신속하고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입법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 기간을 설정해 선의의 투자자가 감시당국의 공시와 수사 기간의 발표 등을 통해 이 기간 내에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를 인식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하고자 했다"며 이는 선의의 투자자와 회계감사인의 충돌하는 이익을 조정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따른 제척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한 제척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선의의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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