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출시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달러…가입 시 금리 확정
2017-07-04 11:49:45 2017-07-04 11:49:45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푸르덴셜생명은 글로벌 환경에 맞춰 미국 달러로 노후소득을 받는 일시납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금리나 펀드 수익률에 상관없이 확정된 노후소득 금액을 평생 인출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 받는다.
 
가장 큰 특징은 노후소득을 지급받기 시작하면 가입 연령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최저 3.80%에서 최고 5.20%를 확정된 노후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확정된 노후소득 금액은 노후소득 지급으로 인해 계약자 적립금이 소진되더라도 평생토록 지급한다.
 
예컨대 45세 여성이 가입 즉시 노후소득을 지급받기 시작하면 70세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수령하게 된다. 만약 90세까지 생존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180%를 받게 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오래 살 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거치할 경우 가입 시 확정된 노후 소득이 연복리 5%로 증가하기 때문에 고객은 빨리 가입할수록 더 많은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45세 여성이 10만 달러를 납입할 경우, 즉시 수령하면 연간 4017달러를 평생토록 받을 수 있지만, 10년 후부터 수령할 경우 연간 6516달러를 평생토록 받을 수 있다. 10년간 거치할 경우 노후 소득이 60%이상 증가한 것이다.
 
커티스 장 푸르덴셜생명 사장은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금을 선택할 때 ‘노후소득 지급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 장기회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률을 높인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푸르덴셜생명은 지난해 컨조인트 기법을 활용해 소비자가 상품의 다양한 속성 중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분석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상품은 미국 푸르덴셜 글로벌 자산운용(PGIM, Prudential Global Investment Management)의 금융 솔루션으로 운용되는 미국 장기 회사채권형 펀드에 투자되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했다.
 
딜런 타이슨 푸르덴셜생명 최고 전략 책임자 및 부사장은 “미국은 한국에 비해 장기우량채권 물량이 풍부해 투자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었다”라며 “고객들은 달러 연금을 통해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상품은 미국 달러로 수령이 가능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활용하거나, 해외여행 시 환전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노후 소득 수령 시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자금의 경우 외화예금통장에 보관하여 필요 시 인출할 수 있다.
 
최저 가입 금액은 3만달러며,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노후소득은 45세부터 수령 가능하다. 가입시 원달러 환율로 환산된 원화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며, 노후소득이나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받을 때에는 원화와 달러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사망 시에는 사망 시점에 남아있는 적립액이 지급되며, 그때까지 받은 노후소득과 적립액을 합 쳐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해 지급한다.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푸르덴셜생명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 또는 콜센터(1588-337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푸르덴셜생명은 지난해 가입 시 확정적인 평생 노후 소득을 알 수 있는 ‘무배당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을 업계 최초로 출시하여 배타적 사용권 획득, 8개월여 만에 판매액 1000억을 돌파하는 등 고객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커티스 장 푸르덴셜생명 사장이 4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신상품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출시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푸르덴셜생명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