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기자]#. A씨는 취직 후 첫 자동차를 구입하려 했으나 100만원이 훨씬 넘는 보험료가 부담 됐다. 보험사로부터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라서 보험료가 높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아버지의 차를 함께 운전했던 자신이 초보 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건 억울했다.
자신의 운전경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금융 소비자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금감원은 5일 금융꿀팁 200선,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운전경력 100% 활용법’으로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안내했다.
가입경력인정제도란 자동차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군 운전병, 해외자동차보험 가입 등 과거 운전경력을 최대 3년까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만약 소형·중고차면서 운전경력을 3년 인정받는다면 보험료를 최대 30%이상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년 된 아반떼(소형차)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경력이 없어 119만8100원을 냈다면 3년 경력인정시 44만1020원(36.8%) 할인된 75만7080원만 내면 된다.
운전경력으로 인정받게 되는 사례는 다양하다.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군 운전병 복무 ▲관광서, 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등록 등이다.
1년 미만의 운전경력도 모으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가지 이상 운전경력이 있을 경우 합산해 경력이 인정되는데 1년 미만의 경력도 합산이 가능하다. 단, 동일기간의 운전 경력은 하나의 기간만 인정받을 수 있다.
운전경력 인정은 보험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 경력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보험가입 당시 운전경력인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 후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들면, 이미 납부한 보험금에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운전경력 인정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형진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장은 “최근 3년간 신규가입자 중 군 운전병 복무경력이 인정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가입자가 4만3천명에 이른다”며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자신의 운전경력 인정여부를 문의하고 가입경력인정제도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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