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윤희 전 합참의장 무죄 불복…"상고할 것"
2심 선고에 "합리적 근거 상실한 것" 반발
2017-07-13 12:48:06 2017-07-13 12:48:0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최윤희 전 합동참모의장이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이날 판결에 대해 "상고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오랜 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서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아들이 금품을 수수했고, 금품 수수 전후 무기 브로커 공관 방문한 사실을 2심 재판부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는 이날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모두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력 가진 증거로 명확하게 증명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배임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7200만여원을 선고받은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2년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에서 '와일드캣(AW-159)'이 요구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이후 2014년 납품 편의 등을 대가로 아들에게 사업자금 2000만원을 주도록 하는 등 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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