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나오는 박근혜 정부 문건…파장 어디까지 미치나
추미애 "문제 본질은 국정농단 실체"…한국당, 박수현 대변인 등 검찰고발
2017-07-19 17:14:22 2017-07-19 17:14:22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지난 14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민정수석실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후 경내 추가 수색과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추가로 발견된 문건에 대한 브리핑이 내일(20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은 지난 17일부터 이틀 간 각 수석실의 캐비닛과 사물함, 책상 등을 조사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18일에는 국정상황실과 안보실에서 다량의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측은 발견된 문건들의 조사·분석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23일쯤 종합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문건 내용만 해도 전 정부 국정운영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4일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 중 254건의 내용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정도는 누가 봐도 불법 아닌가 하는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문건 발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캐비닛이 적폐청산을 위한 쉐도우캐비닛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릴 지경”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국정농단의 실체이며, 청와대가 그 배후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박 대변인과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원영섭 법률자문위원이 19일 대검찰청 민원실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등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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