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최순실(개명 후 이름 최서원) 일가를 비롯해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연루자들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전재수, 국민의당 유성엽·이동섭,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대표 발의자인 안민석 의원은 “지금도 최씨 은닉재산은 매매된 상황이고 촌각을 다투며 조사에 나서야할 검찰과 국세청 등은 뒷짐을 지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옮겨지고 숨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통해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함은 물론 불법·부정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당 별로는 민주당에서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성태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했으며 바른정당 의원들은 발의자 명단에 없었다.
안 의원은 “법안을 반대하고 제정을 막는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현섭 변호사, 정의당 윤소하·국민의당 유성엽·더불어민주당 안민석·국민의당 이동섭·민주당 전재수 의원(왼쪽부터)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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