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주체를 놓고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책임 떠넘기기’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문 대통령과 정부는 공론위에 사실상 결정권을 드린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와 법적 프로세스가 믹싱되고(섞이고), 공론화위 관계자도 두 가지 개념이 혼재되면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이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회의 후 “공론조사 결과는 권고안일 뿐”이라며 “(위원회 결정이) 대통령 등 최고 결정권자의 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에 그친다”고 발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공론화위 의견을 수렴해 프로세스를 갖고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당신들(공론화위)이 법적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하니 핑퐁을 주고 받는듯한 느낌이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희진 대변인과 이윤석 부대변인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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