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오기자] 금감원이 부실기업의 변칙적인 자산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12월말 결산을 앞두고 부실·한계기업의 상장폐지회피와 횡령 목적의 변칙적 자산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외부감사인에게 공시심사과정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불법사례를 분석한 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기업의 회계감사에 착수할 외부감사인에게 철저한 감사를 독려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되면 상장폐지를 회피하려고 매출을 조작하거나 유령 거래처를 만들어 실제로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매출액을 꾸미는 수법, 매도자 등과 짜고 비상장주식을 비싸게 매수한 뒤 해당 자금을 횡령하는 수법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감원은 특히 향후 부실·한계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킴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해 변칙적인 자산거래를 통한 허위공시에 대해 수사기관통보ㆍ과징금부과 등 엄중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진오 기자 jo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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