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피해자들, 정부 상대 소송 패소 확정
대법 "근거 법규인 긴급조치 9호 위헌·무효 아니다"
2017-08-03 17:09:19 2017-08-03 17:09:1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른바 '부마항쟁' 때 긴급조치 제9호으로 구속된 뒤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모씨와 황모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5억원과 1억원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라고 할 것"이라면서도 "원고들을 체포·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의 직무 행위 등은 당시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아니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주장하는 개별적 불법행위 이후 석방된 1979년 12월부터 33년 이상이 경과한 2013년 9월 제기됐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앞서 재심판결에서 정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애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일 뿐 수사과정에서 정씨에 대해 가혹 행위가 있었다거나 담당 공무원이 불법 체포·구금 등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정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대에 재학 중이던 정씨 등은 유신헌법 철폐 등의 내용이 게재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979년 10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다음 달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정씨는 2013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는 결정이 있자 지난해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13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고문 등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출소 이후에도 부마사태 주동자라는 이유로 사찰·감시를 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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