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방산 비리' 속도 못내는 KAI 수사
전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손승범씨 보름째 추적
2017-08-06 14:37:13 2017-08-06 14:37:1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방위사업 비리 중 하나로 진행 중인 한국항공우주(047810)(KAI)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방위사업 비리 수사는 새 정부 출범 전 내걸었던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에 관한 공약 중 하나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KAI 전 본부장 윤모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일 KAI에서 근무할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현직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총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후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에 있는 KAI 서울사무소와 경남 사천시에 있는 본사를, 18일 진주시와 사천시 등에 있는 KAI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한 후 같은 달 26일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 7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KAI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경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후 KAI 본사와 협력업체 실무자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 본부장 외 주요 경영진 소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된 윤씨는 KAI에서 생산본부장과 수출본부장 등을 역임한 만큼 현재 해당 업무를 맡은 경영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KAI 전 인사운영팀 차장 손승범씨도 공개 수배된 후 보름째인 이날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손씨에 대해 지난해 6월2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1년이 넘도록 도피를 이어오자 경찰과 협의 후 지난달 24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손씨는 직원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KAI에서 비용을 과다로 받아 200억원 상당의 물량을 챙기고, 이중 2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금융감독원과 함께 KAI의 부품 원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가 포함된 경영상 비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방산기업인 KAI의 부실이 누적될 경우 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KAI와 협력업체 간 이상 거래를 포착했으며, 협력업체 1곳의 대표가 회사 자금으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중림동 국립항공우주산업(KAI) 서울사무소에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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