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후보' 명예훼손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기소
2017-08-09 15:25:51 2017-08-09 15:25:5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날 신 구청장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인데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허위 내용의 글과 링크된 동영상 중에는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문 후보가 1조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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