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차사고 부품 교체 어려워진다…범퍼에서 문짝·펜더로 대상 확대
당국, 경미손상 수리기준 작업…보험개발원, 문짝·펜더 안전성 기능 검사 실시
2017-08-24 16:07:16 2017-08-24 16:07:16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경미한 자동차사고시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는 '경미손상 수리비 지급 기준' 적용 대상이 문짝과 펜더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7월부터 시범 적용한 범퍼의 제도개선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현재 문짝과 펜더에 대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 이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감소하는 등 제도개선 효과가 명확해 문짝과 펜더에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약관 변경 당시 범퍼에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외장부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변경해 문짝과 펜더에 대한 경미손상 기준이 마련되면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토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약 10개월간의 연구용역(학계)과 성능·충돌실험 등을 통해 경미한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 범퍼의 경미손상은 범퍼 교체가 불가능하고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대로 떨어지는 등 제도개선 효과는 분명했다. 보험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제도 개선 후 6개월간 범퍼교환 건수와 2015년 같은 기간 범퍼 교환건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앞범퍼 및 뒤범퍼의 교환율이 각각 7.6%,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효과가 확실하자 금감원은 올해 안에 문짝과 펜더에 대한 경미손상 수리비 지급 기준을 확정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 연구소는 문짝과 펜더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미손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능과 안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문짝의 경우 일반 정비공장에서는 수리가 곤란할 정도의 대손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금수리를 통해 부품 교체없이 복원하고 있는데 반해, 외산차 수리를 주로 하는 딜러공장이나 제작사 직영 AS센터에서는 도어의 작은 긁힘에도 도어 전체를 교환함으로써 불필요한 부품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짝과 펜더까지 경미수리 대상이 확대될 경우 제도개선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정비공장 입장에서는 동일 차종, 동일 손상인 경우 수리비 편차가 줄어들어 수리비 책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보험사와의 분쟁을 줄이고 업무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량 소유주 역시 경미사고의 경우 수리비 지출이 감소해 보험료 할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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