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자 부담 강화해야
대인배상제도 정책 토론회…음주·무면허 억제 효과 제고 필요
2017-08-28 10:00:00 2017-08-28 10:31:45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음주·무면허·뺑소니 등의 사고자 부담을 높여 음주·무면허 억제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보험연구원과 주승용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현행 사고부담금 제도는 대인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사고 1건 당 100만원으로 사고책임에 대한 부담을 한정하고 있어 음주·무면허 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며 "보험회사가 음주운전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및 민사적 합의를 하고 음주운전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은 민사적 합의를 이유로 감경되는 경향이 있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사고부담금 제도는 2004년 음주·무면허 운전 예방을 위해 도입됐으며 2015년 증액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2005년부터 2015년간 음주사고 연평균 발생 건수는 2만7379건으로 1993년부터 2003년간 연평균 발생 건수 2만3414건에 비해 17.0% 증가했다.
 
그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20% 한도)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10조의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초래한 가해 운전자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어 전액지급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상대방이 음주운전을한 가해자라도 피해자 과실이 1%만 있어도 가해자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가해 운전자의 치료비가 더 많을 경우 과실비율이 적은 피해 운전자의 다음 연도 보험료 할증 폭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이런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본인 치료비의 최대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며 "음주·무면허 사고 뿐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위반행위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 있는 지급보증제도의 개선도 주장했다. 지급보증제도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보증해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비 부담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없다보니 과잉치료가 일어나 보험금이 과다청구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과잉치료와 보험금 과다청구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기준 제정과 적용, 그리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합리적 피해자보호, 형평성 제고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압력 억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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