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감원의 실손의료보험금(실손보험) 산정 적정성 감리 결과 일부 보험사의 특정 상품과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기준의 불합리 등 일부 문제점이 적발 됐다.
이에 따라 5만건에 달하는 표준화 전 실손보험 계약의 갱신 보험료가 최고 15% 인하되고 33만건의 표준화 실손보험은 최고 2% 인하된다. 노후실손은 동결되거나 소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사후감리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24개 회사의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점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약 5만건인 일부 생명보험사의 표준화 전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약 15% 인하되고 약 33만건인 일부 손보사의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도 0.5~2.0%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보사와 손보사가 판매 중인 약 2만6000건에 달하는 노후실손보험료는 동결되거나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감리결과 대부분 보험사가 보험료 산출기준·절차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적절히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의료비 증가율 또는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는 실손보험료 인상 폭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회사의 특정 상품 및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기준의 불합리 등 일부 문제점을 발견해 이번 지적 사항을 내년 실손보험료 갱신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한 것.
먼저 금감원은 표준화 전·후 실손보험 상품간 요율이 역전된 일부 생보사에게 표준화 전 상품의 보험료를 인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노후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크게 하회하는 상황에서도 보험료를 지속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는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후실손의료보험 위험률을 해당 가입자 집단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해 조정하거나, 경험통계 부족시 보험료를 동결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손해진전계수(LDF) 적용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와 추세모형을 임의 선정, 사업비 과다 책정 등이 지적됐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요율 변경시 3~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시 이번 변경권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일부 생보사 표준화전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가 약 15% 인하되고, 일부 손보사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도 소폭(0.5%~2.0%)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가 실손보험 감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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