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터넷 매체 '노컷일베'의 운영자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홍모(여)씨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CBS의 등록상표인 '노컷'과 유사하고, CBS의 자회사 CBSi의 영업표지인 '노컷뉴스'와 유사한 '노컷일베' 표지를 사용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뉴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지난 2월 CBS 등으로부터 '노컷일베'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도 7월까지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CBS 등은 내용증명 발송에도 홍씨가 영업을 계속하자 지난 4월 명예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CBS는 주식회사 노컷뉴스가 2006년 2월 등록한 '노컷' 상표권을 그해 9월 이전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CBSi는 '노컷뉴스'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면서 인터넷 언론 노컷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컷일베'는 지난해 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시작될 무렵 설립됐으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주로 박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을 담아 배포됐다. 홍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만든 연합 보수단체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 간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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