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검찰에게 재구금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2013년 원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개입(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후 2015년 7월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원세훈(가운데)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7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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