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화재원인 불명, 집주인 책임 없어"
2017-08-28 06:00:00 2017-08-28 08:40:2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으로 번진 사건에서 발화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소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 M화재해상보험이 아파트 발화자 보험사 H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며 "아파트 101동 1001호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101동 1001호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1001호 및 내부 공작물에 공작물로서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정모씨가 1001호를 점유 및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작물에 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으니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11월 정모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101동 1001호에 화재가 발생해 세대 내부가 전소되고 불이 번져 같은 동 101호 등 일부 건물이 손실됐다. 이에 아파트 관리소와 보험계약을 맺은 M화재는 피해 이웃 주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정씨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정씨의 보험사 H화재에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다.
 
1, 2심은 아파트를 점유 및 소유한 사실만으로 화재에 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에 따라 정씨 보험사인 H화재가 아파트 관리소 보험사인 M화재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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