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경찰소환 눈앞…유사범죄 전력에 가중처벌 가능성
한진, '오너 리스크' 재발
2017-09-11 06:00:00 2017-09-11 06:00:00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한진그룹이 또 다시 '오너 리스크'에 노출됐다. 횡령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둔 조양호 회장이 특히 유사범죄 전력도 있어 법정에 설 경우 불리할 것이란 관측이다. 조 회장은 두 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최근 재벌에 엄격한 사회 기류를 고려하면 과거의 ‘면죄부’는 부메랑이 될 공산이 크다.
 
조 회장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리 혐의로 오는 19일 경찰에 소환된다. 조 회장은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경찰이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사건은 법정까지 갈 수 있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죄에 따른 이득액으로 형량은 가중된다. 회삿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테리어 공사비는 30억원가량.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더욱이 조 회장은 1994∼1998년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과 결손금 과대계상 등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1999년 구속기소돼 2000년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같은 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났고, 2002년에는 사면도 받았으나 범죄 전력이 됐다.
 
전과는 또 있다. 2004년 6월에는 한나라당에 불법 대선자금 20억원을 제공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옥살이는 피했다. 같은 해 9월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0만원까지 감형됐다. 정치자금 출처인 비자금은 횡령·배임 가능성도 있으나 기업범죄 수사로 확대되지 않았다. 당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여론이 많았다.
 
동종 전과로 가중처벌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전례도 있다. 최 회장은 SK글로벌 분식회계 등 계열사에 대한 배임죄로 2005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8년에 사면 받았다. 이후 최 회장이 다시 회삿돈을 유용하자 재판부는 철퇴를 가했다. 2013년 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해 9월27일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두 재판부는 모두 배임죄 후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들었다. 2014년 2월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면서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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