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년법 개정·여성입대 이슈 활발히 토론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토론장화 지시…노무현 '민주주의 2.0' 부활할까
2017-09-11 16:44:36 2017-09-11 16:44:36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등 국민들의 다양한 청원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답변 기준을 빨리 정하고, 활발하게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설했던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을 청와대 차원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접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 추천하면 답변한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각종 청소년 범죄로 개정요구 목소리가 높은 소년법에 대해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추천자가 26만명”이라며 “‘소년법 폐지’로 표현했지만 실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텐데 개정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지, 소년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게 바람직한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을 청원을 접했을 때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활달히 토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충분히 사회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담당 수석들이나 부처 장·차관들이 정부 방침이 아니라 개인 의견으로라도 거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이런 저런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방의무를 남녀 함께 하게 해달라는 청원도 재미있는 이슈 같다”고 언급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여성입대는 12만여명이 청원을 추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요즘은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수석졸업자가 거의 해마다 여성이다. 만만치 않다”며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맞지 않다는 인식이 높았던 게 해군인데 요즘은 해군사관학교 출신 여성이 함장까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인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은 “오래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이고, 여성 중에서도 국방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사람도 꽤 있다”고 화답했다. 주영훈 경호처장도 “경호실에서도 여성 채용 비중을 높이려고, 감사관실은 감사원에서 파견을 나오는데 이번엔 여성을 우선 선발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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