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 혐의' KAI 임원 추가 구속영장 청구(종합)
회계분식 관련 증거 파쇄 지시…잇단 기각에 발부 여부 주목
2017-09-11 16:52:00 2017-09-11 16:53:2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KAI)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이날 KAI 상무 C씨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C씨는 회계분식과 관련된 중요 증거를 골라낸 후 부하 직원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검찰이 KAI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전·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이전까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단 1차례뿐이다. 특히 검찰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청구한 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심사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는 등 법원과의 갈등 양상도 보여 이날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10여명을 부정하게 입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7일 이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등에 비춰 본건 혐의에 따른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안은 사실상 공기업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노골적 취업 비리가 10여명에 대해 반복된 것"이라며 "2015년 군검찰 수사에서 KAI 인사팀에서 동일한 내용이 적발된 이후 부정 채용된 사람만도 8명에 이르는 등 무거운 혐의인 점, 인사업무 총괄자로서 책임이 크고 영장이 청구된 후 소재를 밝히지 않고 출석에 불응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배임수재 혐의로 청구된 전 본부장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지난달 4일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다만 검찰은 8일 고등훈련기 T-50 부품 원가를 부풀리고, 부품 견적서를 위조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사문서위변조·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매본부장 공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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