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교사 혐의'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자신에 대한 것일 여지 있어"
2017-09-13 23:22:56 2017-09-14 08:21: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047810)(KAI) 현직 임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KAI 상무 박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KAI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회계분식과 관련된 중요 증거를 골라낸 후 부하 직원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박씨는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지난 11일 박씨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10여명을 부정하게 입사시키는 등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본부장 윤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검찰은 8일 KAI 비리에 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구매본부장 공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사문서위변조·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공씨는 방위사업청에 고등훈련기 T-50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 높게 책정해 납품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품 견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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