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이 신격호 감금"…민유성, 벌금형 확정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기소 500만원 유지
2017-09-21 10:36:50 2017-09-21 10:36:5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민 전 행장은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회장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감금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민 전 행장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도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민 전 행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민 전 행장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신동빈 회장과 호텔롯데 측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 직원을 동원해 아버지 신격호 회장을 감금하고 있다는 피고인 발언은 신동빈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며 "초범이지만 일부 범행 부인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 손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 표시 안 하는 점에서 원심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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