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블랙리스트 조사 권한 희망"…대법원장 "숙고해 결정하겠다"
현안조사 요구 관련 의장단과 간담회 개최
2017-09-28 21:52:30 2017-09-28 21:52: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블랙리스트'의 현안조사를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수렴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법관회의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법관회의는 이날 "사법부 내에 존재하는 갈등을 봉합하고,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현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면서 "법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현안조사소위원회가 현안조사를 하기로 한 것으로서 조사 권한이 부여되길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사의 절차와 방법,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보안 관련 문제 등은 조사 개시 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진행할 것"이라며 "더불어 조사 여부에 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떠나 현재 물적 자료에 대한 보전 조치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현안조사를 지지하는 의견이 법관회의에서 공론의 장에 드러난 것처럼 이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공론의 장에 투명하게 드러나길 바란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취임 직후 곧바로 현안조사를 명하시기 어려운 점은 십분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신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하시려는 방향성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장단은 현재 임시기구로 운영되는 법관회의가 신속히 상설화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법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과 그 설명자료를 전달했다.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만 사법행정 관련 제도 개선을 연구해 나가기 어려운 점을 들면서 법원행정처의 협력도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러한 의견 제시에 대해 "오늘 나온 여러 의견을 잘 청취했고,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후 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관회의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인사 조처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요구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자 면담을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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