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주한미군 장병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 사법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그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1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8.2%였던 주한미군 범죄 불기소율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7월 현재 7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살인·강도·절도·폭행 등 강력범죄의 불기소율이 전체 범죄 대비 높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63%였던 주한미군 강력범죄 불기소율은 2015년 66.7%, 2016년 73.5%를 거쳐 올해는 7월 현재 81.3%까지 상승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 10명 중 8명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난 것이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 범죄의 높은 불기소율의 이유로 SOFA를 꼽았다. 현행 SOFA 합의의사록 제22조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하면 미군 측에서 한국 법무부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내고 대부분 이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사법주권과 국민의 생명·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SOFA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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