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왔다.
오는 12일 넥션타이어를 시작으로, 다음달 12일에는 현대차, LG디스플레이가 정기주총을 개최한다. 주총 개최 법적 시한인 3월 말까지 주요 기업들은 줄줄이 주총을 열 예정이다.
본격적인 정기주총 시즌이 다가오면서 정기주총을 준비중인 상장회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사가 주총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주총 소집 통지시에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지해야 하며, 사전 통지·공지된 후보자 중에서만 이사·감사 선임이 가능하게 된다. 당일 주총장에서 긴급발의로 후보를 추천해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해임 권한이 주총에 있으며, 이사 선임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소위 분리선출 방식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주가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와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전자주주명부제가 도입돼 오는 5월 29일부터 가능하게 된다. 전자투표제는 이사회 결의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주주명부 도입은 사전에 정관 변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도 정관에 규정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발행이 가능하게 돼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연중 증자계획에 비춰 필요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확보하기 위해선 사전에 정관 정비가 필요하게 됐다.
주주우선공모, 일반공모, 특정 제3자에 대한 배정 등 필요한 유형의 증자별로 한도, 목적 및 대상 등도 정관에 명확히 기재해야, 주주 의외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돼 사전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정기주총 시즌을 맞아 상장회사의 원활한 주총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에 ‘상장회사 주총시 유의사항’을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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